선관위, 중앙지검에 수사의뢰…공공수사2부에 사건 배당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 의원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종결하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를 한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했다. 앞서 선관위도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2일 한 시민단체가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때 고발 대상에 함께 포함되기도 했다. 조 의원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넘겨받아 선관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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