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불구속 기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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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10일 한 차례 소환조사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과 상가 지분 축소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0시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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