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서 성착취물 구매한 교사, 제도 허점에 재취업도 가능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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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강원 지역 교사 4명 ‘n번방’ 가입 확인
기간제 교사 1명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상에 유포해 공분을 샀던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로 있던 A씨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퇴직한 교사가 n번방 관련)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만일 해당 기간제 교사가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교육 기관에 취업을 시도하면 재임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이다. 이들 4명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 됐다.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 직전 퇴직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사실상 교육청의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 및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같이 막아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제 말의 방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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