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 20명 재판행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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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명·국민의힘 9명·정의당 1명·무소속 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 최소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현직 의원 중 최소 20명의 현직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전국 검찰청(대전지검 제외)에 질문한 결과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20명이었다. 선거법 관련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의 경우 언론의 공식 확인을 거부해 기소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송재호(제주 갑)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 중에서는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이 기소됐다.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본관. ⓒ 뉴스뱅크이미지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본관. ⓒ 뉴스뱅크이미지

재판으로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과다한 후원금 모집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트를 타는데, 바이트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실제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 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해진 연간 후원금 금액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의원 4명 중 3명은 이미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대량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고,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양정숙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등을 이유로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의원도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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