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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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형→무기징역’ 원심 확정…심신미약 사유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 연합뉴스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 연합뉴스

대법원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안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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