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금투, SK바사 공모주 청약서 2100억 금융사고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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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오류로 청약증거금 과다 반환... 하나금투 "사고 내용 고객에게 설명, 100% 환수 노력"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공모 청약마감일인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공모 청약마감일인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증권사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하나금융투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당초 반환해야 할 금액(2000억원)보다 약 2100억원이 많은 410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다른 증권사 5곳과 함께 청약 주관사로 참여했다. 이번 청약에서 하나금투가 배정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는 14만6000주였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20만9594건의 청약이 이뤄졌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SK증권 등을 이용한 고객들은 청약에 성공한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금투의 일부 고객은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청약에 실패한 고객들에게 증거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억원대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다.

하나금투 내부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과도한 전산트래픽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계좌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터지자 하나금투는 이중지급 처리된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는 표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8조3항에 의거해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8조3항에는 “금융회사 오류사실을 안 즉시 관련 내용을 2주 내 고객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하나금투가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과 오지급 된 돈이 100% 회수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업계에선 고객이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회사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투는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고 금액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3월9일, 10일 양 일간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는 증거금만 63조6198억원이 몰려 335.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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