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부동산 몰수되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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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구속 사례…유죄 판결 확정되면 몰수 처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됐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자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번째 구속 사례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 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로 구입했다”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간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지 9개월만에 문제가 된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했다.

특수본은 A씨가 지난해 9월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와 1층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A씨가 해당 업무 실무자로 근무했고, 주민공청회 등으로 지하철역 예정지 등 구체적 내용이 외부에 공식 공개되기 이전에 매입한 점 등에 비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 역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은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해 둔 상태다.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진 토지와 건물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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