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사고 낸 40대…징역 1년6개월 ‘실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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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러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죄질 불량”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일 오전 5시5분쯤 제주지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했다. 그는 음주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로 단속을 피하려 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과거 행적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낱낱히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지막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전인 같은 해 7월에도 동일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과 두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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