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코로나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31 1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야시간 송출 제한…“피로감에 최소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0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월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가화하면서 기존 재난문자 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자체 재난문자 최소화 방안을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를 받게 되고 내용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여서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이 외의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 금지 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이다.

송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 기준을 반복해 어기는 시·도에 대해 일정 기간 행안부가(시·군·구는 시·도가) 문안을 검토하고 승인한 뒤 문자를 보내게 할 계획이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확진자 동선과 방역정책, 공적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