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물건 사와라”…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간부, 갑질 의혹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4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근로기준법 위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한 1급 간부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1급 간부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고물품을 구매하라며 SNS로 보낸 내용. ⓒ 신고서 갈무리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1급 간부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고물품을 구매하라며 SNS로 보낸 내용. ⓒ 신고서 갈무리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간부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A씨는 6월22일 오후 6시22분쯤 기간제 근로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근마켓 판매자와 연락해서 전기포트와 머그컵을 받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당근마켓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물품 값 2만원을 송금했다.

퇴근 중이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당시 계약직원은 A씨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신고서에는 A씨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신의 업무를 B씨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지난 3월10일과 3월22일에 A씨가 작성해야 할 문서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신고서를 통해 “A씨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일을 시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적었다.

앞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24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A씨의 폭언과 고압적인 업무 태도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은 “A씨가 가끔씩 ‘일을 거지같이 했다’는 등의 말을 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다”거나 “일을 가르쳐 준다면서 4시간씩 서 있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A씨와 B씨 등 기간제 근로자들을 분리조치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B씨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업계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로 할 만큼 매우 좁다”며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으로 이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폭언과 굴욕감을 참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서로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며 “경솔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가 내 업무를 도와준 적은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압적으로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