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방역패스·동거인 격리…1일부터 ‘확 달라진’ 방역수칙들
  • 박선우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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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1종 등에서 방역패스 의무 해제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 격리 의무 사라져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1일 점심시간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백신접종 QR코드 인증을 위해 마련된 휴대기기가 꺼진 채 놓여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주요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방역패스 잠정 중단이다. 1일 0시를 기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됐다.

전날까진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을 증명해야 했다.

감염취약시설 역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의 입원자·입소자를 면회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했지만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4월1일 도입을 앞두고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잠정 중단됐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조치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음성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단, 방역패스가 아닌 출국, 입국 등의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의 격리 기준도 크게 변했다. 이전까지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일 경우 수동 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수동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사 방식도 변한다. 기존 동거인들은 분류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1일부터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전과 동일하게 격리 의무 대상자다. 감염취약시설이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을 뜻한다. 

문서 형태였던 격리통지서는 이날부터 문제 메시지, SNS 통지로 일괄 통일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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