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결국 ‘고졸’ 신분으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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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입시 서류에 허위 판단 내용 기재 확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려대 측은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사흘 뒤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인 조씨에게 발송했다”며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처분이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선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심의위를 구성한 건 지난해 8월이다. 그간 심의위는 해당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본인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으며 이후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지난해 1월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역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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