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 준비?…‘계곡살인’ 혐의 이은해·조현수의 수상한 고소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04 10: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 네티즌 100여 명 명혜훼손 등 혐의로 무더기 고소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잠적을 앞두고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께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네티즌 100여 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으며,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 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1명은 기소됐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이들 중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시킨 뒤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조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들이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것도 이 시점을 전후한 때다. 해당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되고,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 되자 고소를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씨와 조씨는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 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