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져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9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 전 교수의 상태에 대해 "1차 진단에서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 7일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해,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해 조씨가 3월2일 통보문을 수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