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분쟁’ 광주시, 어등산관광단지개발 행정소송 승소
  • 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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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제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기각
광주시, 재추진 방식 검토…“조속한 정상화 위해 최선”

광주시가 지역의 묵은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직 해당 건설사의 불복으로 인한 추가 쟁송 여지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논란만 낳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재추진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광주시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광주시

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정당”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더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계약금 명목의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8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해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3차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동안 개발 대상지에는 덩그러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잇단 사업자 선정·취소에 분쟁도 반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에 뛰어들었다가 사업권을 잃은 업체와 광주시의 분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서진건설 외에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 측도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투자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어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을 돌려주기로 한 조정 내용 중 하나를 근거로 삼아 투자비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투자비 반환과 함께 앞으로 있을 개발에 참여하게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잇단 분쟁을 두고 업체의 추진 의지,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업체 검증, 협상 등 과정에서 광주시의 빈약한 행정력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민관공동 또는 공공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선 8기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광주도시공사가 전체를 시행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는 기반 공사만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호텔, 어뮤즈먼트(오락시설), 킬러콘텐츠를 채우는 일은 민간 등에서 맡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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