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향해 ‘빨갱이·간첩 두목’ 지칭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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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중 “노 전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 발언으로 파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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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칭해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향해 7차례에 걸쳐 ‘빨갱이’ ‘간첩두목’이란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데 문 후보가 관여했다’ ‘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벌금액수를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으로 낮췄다.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소지가 있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최 전 교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대학 수업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언급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부산대는 2016년 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최 전 교수는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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