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둘러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안철수 의원실은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합의문을 공개하며 이준석 대표가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합의문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2인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안 의원 측은 “2020년 2월 발효된 국민의힘 당헌·당규 부칙(최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안 의원이 추천한 2인을 최고위원에 임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쳤다.
이 대표는 “원래 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의 (합당)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안 의원이)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도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정 의원)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부칙에 대해서는”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며 “안 의원 측이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안 의원 측을 향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당 내의 다른 주요 인사들은 김윤-정점식 추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증언하는데 어떤 단위에서 언제 논의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 2명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 합당 취지와 맞지 않고, 최고위원 2명을 받게 되면 당헌·당규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