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 최소 장치”
법원이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긍정 평가했다. 검찰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 유포하던 건 검찰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8일 입장문서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방적 인권 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라면서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법 체계에 부합하고 국민 인권을 실질 보장하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밀 유출’을 앞세운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반대엔 “수사 사실이 유출된단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찍어내는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하던 건 검찰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단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 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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