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6.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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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 후 4년만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앞서 지난 4월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이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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