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겼는데 여전히 평행선…최저임금 1만2130원 vs 9650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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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80원 내리고, 경영계 30원 올리고…격차 2480원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 연합뉴스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과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는 6일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임위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 1만2210원에서 80원 내린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30원 올린 965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 제출로,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이견이 여전한 만큼,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오는 6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2차 수정안의 간극이 극적으로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전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져서다. 근로자위원 측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평행선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심의촉진구간 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현행법상 최저임금 법정 심의‧의결 기한은 지났다. 이의제기 등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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