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방통위 개정안 의결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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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7월 내 공포 전망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 연합뉴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 연합뉴스

TV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에서 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된다. 

다만 방통위가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해,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 사무처도 이날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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