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계획 덜미’ 김봉현 측 “조폭 꾀임에 홀린 듯 돈 건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7.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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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0년 선고 후 극단적 생각…항소심 결과에 영향 없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2022년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탈옥 계획을 수립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탈옥 계획 의혹을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구치소 직원과 사복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거나 방청객 소지품 검문이 허가되는 등의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 생각을 하며 나날이 보내왔다”면서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폭력조직원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폭력조직원이 6개월 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김 전 회장)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피고인을 꾀어냈다”면서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마냥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로 인해 재판에 안좋은 결과가 없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종결 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검찰 및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은 일명 ‘라임 사태’로 지난 2월9일 1심 선고공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회장은 최근 친누나 김아무개(51)씨 등과 공모해 ‘탈옥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같은 구치소 수감자인 조직폭력배에게 20억원 줄테니 탈옥을 도와달라며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에게 대포폰 비용 등 착수금 1000만원을 건넸지만, 해당 지인이 검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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