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V 수신료 무기로 공영방송 옥죄기…분리 징수, 위법한 개정”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7.11 15: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지키려는 국민 저항 시발점 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정부가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의 현실화”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를 섰다”며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시민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진정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납부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며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등은 위법한 분리 징수 강행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