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040원 VS 경영계 9755원…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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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수정안 제시에도 1285원 간극 여전
공익위원 “제도 허용 시한까지 논의 계속 진행”
심의 연장 가능성…오는 18일 결정되나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요구했다. 양측의 요구액이 1285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큰 격차다. 당초 13일 표결이 예상됐지만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주까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3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노사가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14.8% 인상한 1만1040원을, 경영계는 1.4% 오른 9755원을 제시했다. 지난 4차 수정안 때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5원 올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두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 늦게나 14일 새벽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고시 및 공포일은 오는 8월5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기간(10일), 고시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최임위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심의 마지노선은 오는 18~19일이다.

오는 18일 결론을 낸다면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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