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서울시, ‘익명 보장’ 통합지원책 마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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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위기 임산부 보호체계 가동
소득·결혼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받고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발생을 막기위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영아 발생을 막기위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연계 이후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 책임이 이뤄진다.

이러한 모든 지원과정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돼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나 내방이 어려운 경우 ‘긴급현장상담’이 이뤄지며,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급파해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위기 임산부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혹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연계하며, 직접 양육이 힘들어 입양·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서울시는 연계 이후에도 1: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안전을 관리하며,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및 전화상담을 이어가고 해당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처리 한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문 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생 미신고 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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