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골조공사 불법 재하도급 의혹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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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공팀장이 팀원들 일당 가로채…사실상 재하도급 사례
서울국토관리청, 경찰 수사 의뢰…하도급업체 “일용직 고용”
5월2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하도급 건설업체가 자신들이 도급받은 골조 공사를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 건설업체 A사와 4개 시공팀을 수사 중이다. A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도급받아 4개의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타설과 해체 정리 등의 골조 공사를 12개 시공팀이 분야별로 나눠 맡았으나, 이 중 4개 팀은 한 팀에 10∼30명씩인 팀원들의 일당을 모두 팀장이 가져 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같은 사례를 사실상 재하도급 업체로 봐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에 등록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사 현장 소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골조 공사 시공팀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모집해 일을 맡겼다"고 말했다. 4개 시공팀의 팀장들도 경찰 조사에서 현장 소장과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공팀장이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계약을 맺고 팀원들의 일당을 모두 수령하는 관행이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는 한편 해당 시공팀을 무등록 건설업체로 볼 수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자 중 일부를 조사했다"며 "불법 재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은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5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일부 철근이 빠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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