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택시’처럼 타고 간 가수 김태우…벌금 500만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6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형’ 기사, 무면허로 운전…기획사 관계자 2명도 벌금 500만원
김태우 ⓒ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 돈을 건네고 탑승한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운전기사 B씨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B씨는 김씨와 관련한 범행에 더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허가 구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해 500여만원을 챙기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추가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