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세습 강화”…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 새 1.8배로 늘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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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한 정책 중단해야”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최근 4년 새 재산 100억원 이상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8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의 상속 재산은 11배 넘게 늘어 39조원에 달했다.

18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지난해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312명이었고, 500억원 이상인 피상속인은 26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39명(80.3%), 14명(116.7%) 늘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났다.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2018년(1조7000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건물이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은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지만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100억원 초과 상속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62조7000억원으로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상속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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