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죄송” 김진국 前민정수석 아들, ‘알선수재’ 혐의 집행유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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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의 청렴성 등 신뢰 훼손…잘못 인정하고 초범인 점 고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김진국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아무개씨와 공범인 친구 조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와 조씨에 각각 300만원, 200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재판장에 전화와 문자를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수한 돈을 반환한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만나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착수금 명목의 500만원을 수수했으며, 실제 담당 판사 사무실에 연락해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다만 김씨 등의 알선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민정수석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아 사법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300만원, 조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성실히 살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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