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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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아무개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아무개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강제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허용되고,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매수,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SM엔터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공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감원 금융전자감독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초 진행된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하며 수차례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의) 비정상적 (주식)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SM엔터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올 3월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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