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란-선거法도 속수무책?…7년간 선거 ‘금품수수 비리’ 1000건 넘어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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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 과태료 중 금품수수 비리만 65%…한 건에 1800만원 처분도
김성주 “김영란법 등으로 후보·유권자 경각심 올랐지만, 허점도 고쳐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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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만 1086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처분한 과태료만 총 6억9000만원에 달했다. 기존 ‘정치자금법’ 등의 장치는 물론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청탁금지법 제정에도 정치 세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건전한 민주정치와 선거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후원금 형식이 아닌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아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취지로 2016년 9월부터 청탁금지법도 시행됐다. 다만 해당 법까지 등장한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리가 여전히 상당했다.

시사저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범 과태료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7년간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652건이었으며 이중 금품수수 비리 건은 총 1085건(65%)에 달했다. 과태료 액수도 전체 14억3305만원 중 6억9000만원(42%)이 금품수수 비리로 발생했다.

선거 관련법 위반 사유를 세부적으로 봐도 금품수수 비리 건이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관위 신고 제출의무 불이행이 469건(28%), 회계보고 등 미흡 17건(1%), 선관위 출석요구 불응 15건(1%), 방송시설이용 미신고 15건(1%), 선거·정치자금 영수증 발행교부 불이행 10건(1%)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관련 법 위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는 조사 분석 방법을 위반(10건)하기도 했고, 선관위에 미등록한 결과를 공표(5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선관위에 조사를 미신고한 경우(5건)와, 변경등록 신청 불이행(5건), 사실과 다르게 실시·등록(3건)한 건도 있었다.

과태료 금액도 상당했다. 단건 별로 보면 8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 정치인의 경우는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돼 한 번에 18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외에도 금품수수 건으로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처분 받은 경우는 총 4건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기관의 경우는 조사 분석방법 위반 건으로 한 번에 3000만원까지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태료 처분 금액들을 더하면 7년간 총 14억3305만원에 달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시사저널 양선영

선관위 “금전 부분의 신뢰는 정치인의 기본”

통계 결과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선출직 출마자라면 정치자금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말하는 후원금을 통한 모금이나 본인 자산을 사용하는 등의 정해진 정치활동 규정이 있는데, 여전히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저희의 직접적 소관 영역은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선거 영역에서도 공천 헌금이 청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당초 선거법상에서도 제한하는 행위인데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시사저널에 “김영란법 등이 제정된 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후보 측이나 유권자들도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다만 은밀하게나 우회적인 통로의 금품수수까진 법이 다 적발하거나 파악하진 못할 것이다. 결국 개선할 측면도 더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의장은 최근 권익위에서 오히려 김영란법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금 추석을 앞두고 선물 상한액을 높여버렸다. 쉽게 말하면 공연 관람권과 극장 티켓 등도 추가시켰다”며 “이는 최근 신뢰회복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청렴을 강화해야 될 권익위가 앞장서서 퇴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각 선거별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의 경우 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위반 사례가 509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81건(29%), 8회 지방선거 337건(20%), 19대 대통령 선거 233건(14%), 20대 대통령 선거 53건(3%), 20대 국회의원 선거 28건(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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