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보도’ 피고인들 “접객원 표현 안썼고 비방 없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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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정천수 “일반 여성으로 나이트클럽서 활동했다는 의혹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일명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서,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김아무개(54)씨 측 변호인 또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나이트클럽 유흥접객원 쥴리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함께다. 안 전 협회장과 김씨의 경우 정 전 대표의 행위에 일조한 혐의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쥴리 의혹은 허위사실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면서 “그런 적이 없으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정 전 대표는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쥴리 의혹 보도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법정에 선 안 전 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검찰이) 아무런 증거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면서 “(내가) 법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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