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길거리서 초등학생 2명 팔목 잡고 포옹
술에 취해 미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여아 B양 등 2명의 팔목을 잡고 포옹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안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평택시의 한 인근 주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당시 경찰은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소란을 피운 당사자가 A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아이들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 당한 2명의 여아는 주한미군의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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