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 이름 빌려 수입권 입찰 나서…낙농가 반발 회피 목적
약식기소 불복해 재판행…法 “약식명령에 따른 형 무겁지 않아”
약식기소 불복해 재판행…法 “약식명령에 따른 형 무겁지 않아”
남양유업이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수입 분유를 무관세로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톤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도별로 일정 수량의 분유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무관세 분유에 대한 수입권 입찰에 직접 나설 경우 원유 감산 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내 축산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500만원, A씨는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들이 불복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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