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22차례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 2심도 징역 15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20 12: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모텔·사무실 데려가 4년 간 몹쓸 짓
대전법원 ⓒ 연합뉴스
대전법원 ⓒ 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7세였던 B양이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기사 사무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 진학한 B양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을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