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실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1.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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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사유 작성 및 허위 체류지 증명서 제출토록 해
난민신청자 알선으로 1인당 100만~120만원 받아 챙겨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2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5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에게는 징역 1년 선고와 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불법체류한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신청을 알선했다”며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인천 연수구에서 장기 불법체류 하던 A씨 등은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C씨 등 16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1명당 100만~120만원 또는 미화 1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 등 난민신청자에게 ‘본국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 시위자들이 약탈한다’, ‘민족 분쟁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가족을 위협한다’는 등의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허위 체류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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