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적시…유튜버 향해 “왜 방해받아야 돼” 신경질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고자 마약을 권유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일 중앙일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근거로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궐련 형태로 된 대마초를 일행들과 나눠핀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유아인은 또 다른 일행인 유튜버 A씨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중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방해받아야 되느냐”고 신경질을 냈다. 이후 자신의 일행들에게 “A씨에게도 한 번 줘보라” 했고, A씨가 대마 흡연을 거부하며 흡연을 시늉만 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직접 자세한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유아인이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A씨를 공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서울 지역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0월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4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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