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40대 부부 추돌해 ‘사망·중상’ 입힌 2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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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징역 8년’ 선고에 항소
檢 “피해 부부 미성년 자녀들, 부모 부재로 고통…1심 형량 가벼워”
검찰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만취운전 중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을 걷던 B(43)씨 부부를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했고, 남편 C(43)씨는 전치 8개월 수준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씨 사건에 항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도 부모의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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