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군수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최선”
경남경찰청, 현장 CCTV 확보…수사 예정
경남경찰청, 현장 CCTV 확보…수사 예정
경남 거창군이 지구대 소속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구인모 군수는 11월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거창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수고한 거창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가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다. 또 5급 공무원 C씨(여)는 피해자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소장은 11월2일 거창경찰서에 접수됐으며 경남도경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은 회식이 열린 식당 내부 CCTV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인모 군수는 이날 담화문에서 "연루자들에게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간부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거창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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