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현황 제출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4촌 2명 누락”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현황 자료 일부를 누락한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의 이같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뜻한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혈족 4촌인 2명을 친족 현황 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며 "이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행위는 2005년 처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 가족에 대한 파악이 미비해 발생한 행위로 보인다"며 "피심인이 위반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 가능성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친족이 GS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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