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가족 걱정”…상습 음주운전자 선처 호소에 ‘일침’ 가한 판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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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재판 중 재범 교통사고 내기도
法,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구속…“다른 사람 가족 지킬 수 없을지도”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혐의도 함께다.

A씨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됐고, 지난 6월 운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해 이번 교통사고를 냈다.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중인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진술을 통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탄했다.

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서도 “피고인이 또 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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