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차량 18대 파손하고 실탄 제압된 20대…‘징역 2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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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14km 도주…경찰관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경찰이 음주난동 차량에 실탄 쏴 정차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난동 차량에 실탄 쏴 정차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상태에서 도주하다 차량 18대를 파손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였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변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서던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쏴 정차시키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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