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14km 도주…경찰관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음주상태에서 도주하다 차량 18대를 파손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였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변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서던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쏴 정차시키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1000만원 아끼려던 금호건설, ‘오송 참사’ 초래했다
마지막 포토라인서 ‘억울함’ 드러냈던 故이선균…경찰 “강압 없었다”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결심?
‘뿌링클’도 2만원 넘는다…bhc마저 가격 올린 이유는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50대…“혐의 인정”
왜 억만장자들은 지하벙커를 만드는 걸까
아내와 두 딸 살해한 젊은 강남 엘리트의 추락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초1 여동생 성폭행해 유산시킨 친오빠…‘징역 12년 무겁다’ 항소
기름 때 끼기 쉬운 혈관…깨끗하게 청소하는 법 3
추울 때 하는 운동이 살 더 잘 빠지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