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PF 위기’ 못 넘겼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는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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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 약 3조2000억원
주채권은행 산은, 28일 채권단협의회 소집 통보
사재 출연 규모‧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가 자구책 마련 쟁점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이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차입금은 총 7243억원이다. ⓒ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산은)은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산은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 바로 채권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할 경우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은, 국민은행 등이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은이 이날 바로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관련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 행사 유예기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 마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배경에는 PF 대출이 있다. 당장 이날과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다음 달 초에도 만기가 다가오는 PF 대출이 상당수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 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은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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