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무기명’…與 반란표 규모 예측불가?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9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표만 넘어오면’…공천 탈락자 이탈 노리는 野
윤재옥, 재표결 시 ‘반대’ 당론 시사…“이탈표 없다” 자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투표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며 야당에 빠른 표결을 재촉하고 있다.

전날(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전제할 경우 찬성 199표가 필요하다. 전날 특검법에선 야당·무소속 의원 180명이 찬성했다. 단순 계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19명이 이탈할 시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총선을 불과 석 달여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비주류‧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부결이 민심의 이반을 낳을 거란 우려가 작용할 거란 관측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주당은 내년 2월 이후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표결에서 19표 이상의 충분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계산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질문에 “이탈할 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 재표결할 때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표결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민주당을 재촉했다.

재표결의 시점과 더불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전날 있었던 첫 표결과 달리 의원 개인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2월 이후, 무기명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내 어느 정도 규모의 반란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꼽은 ‘특검 야당 추천’이 이뤄지게 되며, ‘수사 상황 언론 브리핑’이 총선 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여당으로선 총선 최대 악재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9일 특검법을 재의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추가 본회의를 위한 일정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