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피습 직후 물청소’ 野 질타에…경찰 “증거인멸 아냐” 반박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1.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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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셔츠’ 늑장 확보 해명…당적·신상 비공개도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및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민주당이 지적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67)씨가 지난 2일 이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범행 현장을 곧바로 물청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정치 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경찰이 황급히 청소해 현장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이 대표 피습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의 핏자국을 지운다"며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 옷깃에 흉기가 관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부산경찰청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 옷깃에 흉기가 관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부산경찰청 제공

피습 당시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찰은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며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혈흔이 묻은 이 대표 와이셔츠를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폐기 직전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지호 민주당 정무조정부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이 대표의 흰색 와이셔츠와 속옷을 초동수사로 찾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은 부산대병원에서 탐문수사를 제대로 못해 와이셔츠와 속옷이 의료폐기물로 폐기됐고, 의료폐기물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김 부실장은 자신이 부산대병원과 의료물폐기업체, 환경부 등에 직접 문의해 셔츠가 이송된 상태와 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전달하기 전까지 경찰은 기초적인 정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직격했다. 

경찰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충족 등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범행 동기를 기술해 놓은 '변명문' 비공개 방침 역시 법령과 규정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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