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도둑 신고하니 신고자 잡겠다?”…‘셀프민원’ 의혹 류희림 맹폭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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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방심위 의혹 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
류 위원장에 “내부 감사·수사의뢰로 공익신고자 압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측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측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일명 ‘셀프민원’ 의혹 관련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고 최고위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고 최고위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는 두고볼 수 없어 당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에 직접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셀프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24일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면서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작년 9월 가족 등 지인으로 하여금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작년 방심위 내부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를 통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면서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측에 수사의뢰를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검찰은 두 고발 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시켰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방심위 측 수사의뢰 건을 반부패수사대로 넘기면서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이 두 고발 건의 경중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류 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 곳에 배당해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다.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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