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지난해 한 차례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가 관련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쥴리 의혹'을 언급하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 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간 8차례 반복적으로 유사 발언을 이어가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안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씨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를 받았다" 등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6월에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그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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