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대주주 배불리기’ 손 본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1.30 17: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사주 제도가 일반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장사가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유관기관·경제단체·학계 및 전문가 등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 수렴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 수의 10% 등)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와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 및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자사주를 뺀 시가총액을 정보를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분기별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자사주 문제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