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애인 망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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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 ‘품위유지’ 위반 적용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연합뉴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1일 회의를 통해 오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비하 관련 발언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청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강서구청장 발언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말해 큰 공분을 샀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과 장애인 학무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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