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에선 죽어도 되나”…노동계, 與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 반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1.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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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미 시행중인 법에 개악 협상…분노를 넘은 참담함”
한국노총 “대통령까지 모든 소상공인 처벌될 듯 여론 호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및 여당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지속 추진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등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행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5~49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안전 담당자를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과 빵집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 5~49인 음식숙박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으며, 5~49인 사업장들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부 및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50만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기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에 여당은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오는 2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 측에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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